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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수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사건을 10년 이상 담당해온 김수진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모든 법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혼소송 또한 각종 자료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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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인 부부(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하여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 각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위 서류들은 각 동 주민센터나 민원24사이트(http://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초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이후 변동된 주소 내역 일체를 표시하여야 하고, 위 각 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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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들은 친권이 아직 양측에게 모두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가져간다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위 증명서 또한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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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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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에서 문제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 이외 제3자와의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기록,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및 녹취록, 전화통화 녹취록, SNS 기록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녹음 내용, 흥신소를 통한 위치추적으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들은 오히려 형사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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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대우

가령 일방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폭행을 당하였거나 일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였다면 모두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폭행을 입은 경우에는 사진과 동영상,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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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

#. 협의이혼 서류

ㄴ이혼신고서

ㄴ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경우)

ㄴ협의이혼의 사확인신청서

ㄴ자의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글쓴이]

평택변호사 김수진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