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오재 김수진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합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협의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된 결정 등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을 날인하면 됩니다.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는 모두 법원 창구에 준비되어 있으며,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협의 이혼 서류 양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여기서 잠깐!
- 해당 서류는 각 지자체 행정청이나 민원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
- 초본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 변동된 주소 내역 일체가 보여야 함
- 위의 3가지 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함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추가 서류 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 각각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 해당 서류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함
합의이혼이라면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게됩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지정해 준 출석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 다음 당사자들의 이혼숙려 기간을 가지게 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기간은 3개월, 없다면 1개월로 정해집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의사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확정입증서 또는 협의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협의이혼서류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거주하고 있는 구청 등의 행정관청에 접수하게 되면 비로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