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31.647.6777
긴급상담 010.8584.5175
24시
무료상담
긴급전화 : 010-8584-5175
전화번호 : 031-647-6777
이 메 일 : lawyersjkim@gmail.com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률정보
수많은 승소 경험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혼] 배우자 외도 이혼, 합법적으로 증거수집하는 방법 김수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오재 김수진변호사입니다.

​

배우자의 외도로 하루에도 몇 건씩 이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일지라도 민법 제840조에서 의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

또한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하지만,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하여 배우자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외도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의 감정이 매우 격양되어 심증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무리 심증 100%일지라도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

입증 증거가 없이 심증으로 상간녀(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게 되면, 역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심증만을 가지고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법적인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

예전에는 간통죄가 형사처벌 대상이다보니 경찰과 함께 불륜 현장을 잡는 것을 증거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의 불륜 정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다보니 오히려 직접적인 간통행위보다 더 넓은 범위로 외도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불륜 증거의 대표적인 합법적 수집방법으로는 '증거보전신청'으로 개인은 법원에 소송에 필요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 외도의 핵심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거자료가 될 숙박업소 등의 CCTV자료가 소실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법적으로 조사를 해두고 결과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보전을 신청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부가 공동사용하는 PC등을 수색해 불륜과 관련있는 사진 파일, 카*의 메신저 내용이나 SNS 사진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메신저나 이메일, SNS를 몰래 접속하여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련 법률 49조'에 위반 사유로 고발당할 수 있으니 불법적인 증거수집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최근에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한 영상, 음성자료, 휴대폰 녹취기록 등이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 상간남(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핵심은 '불륜증거수집'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증거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